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ㅜㅜ

제가 지금 공장에서 근무 하고 있는데 화요일에 8시반부터 9시 수, 목, 금, 토를 8시반부터 6시까지 근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일요일을 제외한 일주일동안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토요일 연장 수당 1.5배를 줘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나와야 토요일 연장수당 (특근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만약 맞다면 노동청에 고발 가능한가요? (토요일에 특근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계산 했을때 하루에 9시간 반을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하루에 90000원이 맞나요? 일당 9만원이라고 하셨고, 제가 근무한 시간에 따라 특근수당이랑 주휴수당 총 합쳐서 계산 해주세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특근수당 받을 수 있겠죠? 소득공제도 때가 거든요 그리고 총 5일 근무했고, 상사 근로자수는 정확하진 않으나 20명이상 40명 내외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금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한 후에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질문자님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5일 근무하고 그만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시급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5시간 근무라 보았을때 9만원 지급은 위법해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했다면 문제될순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요일을 근무해야 하는지는 무관하고 1주, 즉 7일을 기준으로 40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이 화요일~토요일이라면 이 중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1일 9.5시간 근무하는 경우의 최저임금은

      기본급: 8,590원*8시간 = 68,720원

      연장근무수당: 8,590원*1.5시간*150%=19,328원 으로

      총 88,04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가산수당 50퍼센트)

      2.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그래서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3. 그곳에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청구근거가 됩니다.

      휴게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여부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의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됩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면 일급은 68,72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당을 정하면 80,464원입니다.

      1일 9.5시간을 근로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당을 산정하면 80,464+8,590×1.5=93,349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지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