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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동고비48

빼어난동고비48

적립어플관련해서질문드립니다 이건사기죄일까요?

요즘코로나때문에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어디나가기힘들어서 적립어플이 많이 생겼났죠 근데 이런어플중에서도 저급인 어플들이 꽤많이 있는데요 포인트몹기는 힘든데 몇개월투자해서 모은 포인트로 교환하려하는데 지급하지않고 보류시키게되면 이거는 사기일까요? 금전적 피해가없으면 사기죄가 성립을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횡령이나 다른걸로 적용이되는지 궁긍하버다. 전문가님의 답변기다리고있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급이 보류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미지급 사실이 확정되고,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