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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계약서, 명세서 사진 첨부 합니다.








월 350 받습니다.


계약서는 연차 수당에 대한 계산식, 산정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급여 명세서에는 구분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연차가 없다며 사용을 제한 했습니다.


Q. 명세서 에는 구분 되있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청구 할 수 없는 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단순히 연차휴가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산정근거 및 수당액을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수당을 별도청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산식은 없지만 연차수당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상 연차수당 금액이 맞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세서는 그냥 회사에서 주는거고

    근로계약서에 없으니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수당 산식이 없는 점을 볼때,

    연차를 수당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와 같이 구체적인 계산식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단, 청구가능금액은 새로산정된 금액-20만원한 차액만 청구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계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계약을 동의한 것이라면 연차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