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도 주말에 회사에서 등산가는 곳이 있나요?
최근에 한국영화를 보니까 주말에 회사원들이 등산을 함께 가더라구요. 이것도 업무의 연장 아닌가요? 워크숍이라고 말은 하지만 표정은 다 별로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워크숍, 단합대회 등 불리는 명칭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가지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등산이 사용자에 의하여 참석이 강제되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이나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워크샵이든 팀행사든 체육대회든 용어에 상관없이, 주말에 행사를 진행하는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것이고 이것에 불참하여 불이익이 예정된다면 근로의 일환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워크숍에 반드시 참여할 의무도 없으며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워크숍, 연수 등 일정 활동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
의하여 강제된다면 근로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회사에서 워크숍이나 야유회를 주말에 하지않고 평일에 하는 추세이며, 만약 주말에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워크샵이고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겠지만, 그렇다면 그에 대한 수당이 적절히 지급이 되어야겠지요. 다만 최근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강제적으로 등산가도록 시키는 회사는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드문 경우이나 여전히 등산모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문화 등이 변해서 참여를 강제하는 모습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