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깐 업태 : 부동산업 / 종목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만 있는데
제가 알기로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개발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부동산 개발 공급업은
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3.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으로 분류되는데
종목이 현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되어있는데 해당 개인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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