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깐 업태 : 부동산업 / 종목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만 있는데

제가 알기로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개발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부동산 개발 공급업은

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3.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으로 분류되는데

종목이 현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되어있는데 해당 개인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지 않은 업종도 영윙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임대업을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업종추가를 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