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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깐 업태 : 부동산업 / 종목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만 있는데
제가 알기로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개발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부동산 개발 공급업은
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3.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으로 분류되는데
종목이 현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되어있는데 해당 개인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지 않은 업종도 영윙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임대업을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업종추가를 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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