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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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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부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해당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이미 임대를 하고 있거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에는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업무시설인 건물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에 등록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청의 주택과나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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