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공정증서 작성) 지연이자 계산이 궁금합니다
2024. 6. 26.부터 9. 26. 까지 2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이자는 연5프로 매달 26일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1회라도 미지급시 차용계약은 해지되어 반환의무가 발생되고 지연이자 12프로가 적용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이자 지급일이 7. 26.인데 이자가 입금되지 않아 지연이자 계산법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가. 6. 26.~ 7. 26. 2500만원에 대한 연5프로
나. 7. 27.~ 9. 26. 2500만원에 대한 연12프로
최종반환일에 제가 받을 금액이
(2500만원+가+나)가 맞나요?
아니면 복리?처럼 미지급 이자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율이 적용되나요? 후자라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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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6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연 5%로 계산됩니다.
- 2500만 원 x 0.05 x 1/12 = 104,166원
2. 7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 2500만 원 x 0.12 x 2/12 = 500,000원
최종 반환일에 받을 금액은 원금 2500만 원과 위의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지연이자는 복리로 계산되지 않고,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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