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공정증서 작성) 지연이자 계산이 궁금합니다
2024. 6. 26.부터 9. 26. 까지 2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이자는 연5프로 매달 26일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1회라도 미지급시 차용계약은 해지되어 반환의무가 발생되고 지연이자 12프로가 적용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이자 지급일이 7. 26.인데 이자가 입금되지 않아 지연이자 계산법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가. 6. 26.~ 7. 26. 2500만원에 대한 연5프로
나. 7. 27.~ 9. 26. 2500만원에 대한 연12프로
최종반환일에 제가 받을 금액이
(2500만원+가+나)가 맞나요?
아니면 복리?처럼 미지급 이자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율이 적용되나요? 후자라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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