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퇴직소득한도초과액 계산방법 문의
임원 취임 2020-01-01, 퇴임 2023-12-31
임원퇴직급여 규정 있음
2020년 총급여 100,000,000
2021년 총급여 120,000,000
2022년 총급여 140,000,000
2023년 총급여 160,000,000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금 인정액 112,000,000
한도초과금액 57,680,000
계산이 맞는건지...처음해보는데..어렵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임원 취임 2020-01-01, 퇴임 2023-12-31
임원퇴직급여 규정 있음
2020년 총급여 100,000,000
2021년 총급여 120,000,000
2022년 총급여 140,000,000
2023년 총급여 160,000,000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금 인정액 112,000,000
한도초과금액 57,680,000
계산이 맞는건지...처음해보는데..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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