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기간은 아파트의 규모나 공사방식,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정하다고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이 짧다고 해서 반드시 품질저하나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공정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면 공사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적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비용절감이나 빠른 준공만을 목적으로 필요한 공정을 생략하거나 충분한 양생기간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한다면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나 조합 입장에서도 적정한 공사기간 단축은 현장관리비나 금융비용 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하자가 증가하면 향후 하자보수 비용이 커지고 입주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공사기간 자체가 길고 짧은지가 아니라 해당 아파트의 규모와 공법에 맞는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각 공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