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가게 강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제 추측으론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바꿔서 퇴직금을 낮추고 자발적퇴사를 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도 원래 금액대로 받을 수 있는방법과 강제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제 권리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인 변경에 따른 임금 일부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시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한 이유로 해고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단,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이거나 더 좋은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회사에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2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사용자는 퇴직금 감소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 단축 전후 기간을 분리하여 퇴직금을 합산 산정하는 방식을 통해 원래 금액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4조에 근로조건 변경은 당사자 합의가 필수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단축지시는 무효이며 근로자는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 없는 단축으로 임금이 삭감된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행위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