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무단으로 가게 음식을 먹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다른 알바생들도 공공연히 그렇게 했다면 사장이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한 먹은 음식의 금액이 크지 않고 반복적이지 않다면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라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금전적 손해를 변상한다면 사장과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 위험성은 있지만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