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생이 음식 먹으면 횡령죄 성립이 되나요?
사장님이 식비 지원은 안된다고 하셔서 가게에 음식은 맘대로 먹으면 안되는데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그냥 계산하는 척 하고 먹으라고 자기도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먹었는데 사장님이 cctv로 돌려보고 걸리면 횡령죄로 고소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알바생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가게 음식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먹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알바생이 무단으로 가게 음식을 먹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다른 알바생들도 공공연히 그렇게 했다면 사장이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한 먹은 음식의 금액이 크지 않고 반복적이지 않다면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라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금전적 손해를 변상한다면 사장과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 위험성은 있지만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확인하여 고소하는 경우, 위 사안은 횡령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