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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2

계약만료 후 돈이 없다고 50프로 주고 나중에 준다는데 유치권행사해야하나요?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50프로만 입금을 하고 나중에 입금을 해준다고 하는데 믿지말고 유치권을 행사하는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 성립에는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건물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유치권성립자체가 안됩니다. 쉽게 건설비용 체납등을 이유로 해당 건물에 유치권을 할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 반환청구소송, 보증보험등을 통해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건가요? 어떤 계약임에 따라 대처방법도 여러가지로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행사가 가능하다면 유치권행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받을때 그만 나올때 달라지는게 돈에대한 태도라면 이는 나중에라도 못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애초에 기간을 주고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모를까 나중에 준다는것은 안준다는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맞게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유치권이라도 행사해서 합법적으로 받아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50%를 받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받을때까지 점유상태 유지하시면 됩니다.


    사정상 이사 나갈시 임차권등기후 나가는것을 추천드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