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에는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건물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유치권성립자체가 안됩니다. 쉽게 건설비용 체납등을 이유로 해당 건물에 유치권을 할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 반환청구소송, 보증보험등을 통해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