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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국내법조항에서 친족상도례가 위헌으로 나왔다고 하던데 향후 어떻게 바뀌고 미치는건가요

국내법조항에서 그동안 친족상도례가라는게 있어서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하지않는다라는게 있다고 하던데요 이번에 위헌으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향후에 어떻게 바뀌고 어떤 영향을 주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제는 가족(명확하게는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제받지 않고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위헌이 나온 것이 아니라 헌번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위헌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즉시 효력이 상실하나, 헌법 불합치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은 하지만 입법자의 입법 개선을 촉구하는 과정입니다.

    즉 헌법불합치로 당해 법령이 바로 효력이 상실하지 아니하지만, 입법의무자 즉 국회는 일정 기간내에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즉 당해 법령에 대해 국회에서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입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이 중단되지만 내년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은 잠시 진행이 중단되고 개정을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