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위헌이 나온 것이 아니라 헌번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위헌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즉시 효력이 상실하나, 헌법 불합치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은 하지만 입법자의 입법 개선을 촉구하는 과정입니다.
즉 헌법불합치로 당해 법령이 바로 효력이 상실하지 아니하지만, 입법의무자 즉 국회는 일정 기간내에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즉 당해 법령에 대해 국회에서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입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