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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당나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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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의 일부조항이 위헌판정이 났다고 하는데 이미 적용되어 처리된 경우는 구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로 친족상조례의 일부조항이 위헌판정이 났다고 하는데요. 기존 적용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파소의 위헌결정은 장래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위헌 판결은 횡령, 배임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이며 이는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한 점에서 이미 횡령 배임과 같이 과거에 재산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