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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게임 중 어떤 분과 다툼이 있어서 끝나고 친추 후 1대1 채팅으로 서로ㅠ욕하면서 싸웠는데 제가 모욕적인 말을 해서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안좋은 말을 세번 정도 사용했는데
처벌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게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채팅과정에서의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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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1 대화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은 불가하며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