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가입자인데 월 1천만원 정도 배당소득이 있다면?

저는 월200정도 받는 직장인입니다 만약 해외주식 또는 국내주식을 투자하여 월 배당금을 1천만원 이상 받게 된다면 제가 내야하는 세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쉽게 절반은 날라간다고 생각해라 하시던데 배당소득세 종합금융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대략 얼마를 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와 주식을 나눠서 1인당 배당금을 줄이는게 답인지도 궁금해요

자세한 답변은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만 건보료가 추가고지되므로 문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