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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황여새243
기민한황여새243

배상명령청구권 신청시 배상금액에 대한 질문

딸아이가 8만원을 사기당해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사기로 구속되었으며 법원에서 손해배상신청하라는데 피해액 8만원에 정신적 피해금을 얼마로 책정하는게 적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인용은 일부인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