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내용에서 합의를 하실 예정이라면 최대한 피해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항소를 하셔도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얼마를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대로 별다른 사정의 변화 없이 항소만을 하시는 것은 무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는 합의를 하였다고 일률적으로 양형에 고려하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피해를 회복했는지에 따라서 양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최대한 피해금액에 대해서 견제하면서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탁만으로는 집행유예로 마무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