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회 불출석 가능문의 구속인가요 절차좀
저는 지난번 선고기일에 1회 불출석 했습니다
어떤여자를사귀면서그여자는 1800만원 손해를 봣다고 합니다
저는 그여자때문에 신용불량자에 통장 압류에 전화기는 선불폰에
lh 이자에 제가 손해본건 6000만원인데 1심에서는 사기죄라고 합니다
1심 판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 햇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군요 항소심에서 다투워봐라
그래서 국선변호인을 선임 햇습니다 국선변호인이 그러더군요 공탁을 걸려구해도 1000만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받아줄꺼다 그러더군요 아님 사채라도 써라 이러더군요
물론 알아봣습니다 대출도 알아보구 사채도 알아보구 하지만 아무것도 안남은 저한테 빌려주는곳은 없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게 없는 저한테제가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2회 불출석이면 구속인가요 실형인가요 살아야 하나요
1회때는 회사에서 검진을받앗는데 혈당이 490 정도 나왓습니다 그래서 불출석 했습니다
아주 다행이 연기를 해주셧는데 2회하면 구속인가요
1달이면 되는데 공탁금 마련을 증명을해야 한다는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회 불출석 하면 구속인가요 잡으러 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1심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고 하셨는데 판사가 선고를 하며 항소심에서 다퉈보라고 말을 했다며 마치 선고기일에 출석한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재판에 불출석을 하면 판사가 구인을 검토할 수 있고, 이는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2회 불출석으로 곧바로 구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불출석한 상태에서 다음 선고기일에도 2회째로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선고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그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선고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