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재계약 서류 다시 작성해야할경우 재계약 안해도되나요??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 명의가 집주인 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장을 위해 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재계약서를 자녀가 아닌 집주인이 작성을 하여서 은행에선 대출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를 다시 써야합니다 혹시 재계약 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관계는 연장이 된 상태로 보이며, 다만 대출 등 별개의 사정을 위해 계약서만 다시 작성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형식적으로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시면 되고 별도 재계약이 필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