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파이널데스티네이션
상사가 추천한 리딩방 소개받았다가 돈을 다 잃었는데 상사에게 돈받아낼수 없을까요?
확실한 곳이라며 자기 믿고 투자하라더니 처음에는 수익을 보는가 싶더니 지금은 거의 다 잃었습니다.
리딩방도 폭파했구요.
그리고 상사는 너무나 평온하네요.
자기가 죽으라면 죽을거냐고 되받아칩니다.
다같이 있는 사무실에선 모른 척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을지 피눈물이 납니다.
37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딩방은 대부분 사기꾼들입니다.
상사가 리딩방 사기꾼들 일원일수도 있어요.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상사에 대한 진술도하세요.
필요하면 변호사를 써서라도 돈을 어느정도 회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상사의 달콤한 말에 속아 피눈물을 흘리시는 상황이 참 안타깝지만 단순한 추천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만약 상사가 리딩방 측과 짜고 수수료를 챙겼거나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약서 써 놓았거나 질문자님 투자금 상사 계좌 이체 내역 등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투자 손실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기 때문에 책임 묻거나 돈 받아낼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정도 손실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 큰 돈 들여서 평생 가는 교훈 얻었다고 생각하고 시간 약 이라고 다짐하며 지금 안 좋은 감정 서서히 없애는게 좋습니다.
결국 투자는 본인 선택이기때문에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상사의 리딩방과의 유착 증거가 있다면 조금의 희망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맘고생 많으시겠지만 힘내셨으면합니다.
못받습니다. 투자는 본인책임 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주식리딩방 은 전부 고단수 이빨장사
입니다. 이빨이 쎈 인간들이 경제동향 국제정세 사회현상 등등 열라게 이빨털다. " 여기서 눈여겨볼만한 종목..." 이러면서 저평가니 뭐니 이런식 으로 공사 칩니다. 작전 세력들은 이미 7~8명 한조 로 셋팅딱 해놓고 방송탄 다음날 부터 작전펼치는거죠 안타갑네요!! 주식보다 채권이 덜위험하고 안정적이고 이자 꼬박꼬박 나오고해서 저는 안심하고 채권 투자했다가 이번에 투자했던 제이알글로벌 법정관리 들어가서 투자했던거 140만원 묵였습니다. 채권만기 4일전에 신용도 A에서 D로 떨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차권도 이렇게 통수맞는데 주식리딩방 수법 안봐도 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사가 추천했다고 해도 결국 선택은 본인이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상사가 강제로 투자를 하게 만든게 아니라면 법적으로도 구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상사의 권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다면 법적으로 처벌 할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해당 리딩방이 사기라면 해당 리딩방 운영자 및 관리자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은 청구 할 수 있긴 합니다
일단 해당 리딩방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대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딩방을 권유해도 선택하고 투자한것은 본인 본인의 귀책사유임 단 리딩방과 소개해준 상사가 단순권유인지 관련이있는 관계여부에 따라 법작처분이 가능할거에요. 그것이 인정되면 사기로 민형사상 걸어볼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사가 추천한 리딩방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면, 상사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단순히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상사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입니다. 만약 상사가 “확실한 곳이다”, “손실 없다”, “내가 책임진다”처럼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는 말을 했거나, 반복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압박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리딩방 운영자와 연결되어 소개 대가를 받았거나, 회원 모집 역할을 했거나, 허위 정보 제공에 함께 관여했다면 공동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사가 단순히 “이런 곳이 있다” 정도로 알려준 것뿐이고 본인도 리딩방의 실체를 몰랐다면 상사에게 전액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녹취, 입금내역, 리딩방 캡처, 종목 추천 내용, 수익 보장 발언, 다른 피해자 진술 등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이후 리딩방 운영자에 대해서는 사기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신고·고소를 검토하고, 상사에게 보증·압박·수수료 수취·공모 정황이 있다면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결국 승부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상사를 단순 소개자가 아니라 투자 권유자나 모집책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 사람도 일원이거나 자기도 당해서 한번 망해봐라는 생각으로 권유했을수도 있고요 애초에 리딩방이 99%사기입니다 만약 그 상사가 리딩방의 바람잡이 역할이었다면 사기죄 공범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 및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면은 불가하고요
투자는 본인에것이지만 리딩방에 같은바람잡이
였다면 문제가 달라질수있죠 최대한 증거를
모아보세요 어떤 시작으로 리딩방에 참여
하게되었는지 평온한 상사보면서 너무화날꺼
같지만 감정적대응하지마시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셔서
잘 해결되시길바래요
상사 스스로 내가 추천하고 날 믿어서 투자한건데 미안한 마음으로 위로금 정도 드리면 모를까 본인이 선택한건데 누굴 탓하겠나요? 원망스럽겠지만 본인의 선택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니 더큰 악재를 피했다 생각하시는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억울하고 언타깝긴 한데 방법이 없으니 업무하시면서 다른 방법으로 복수할게 없는지 생각해보세요
그 상사도 한패가 아니고서야 무슨 저런 막말을 할까요?
물론 글쓴이님의 섣부른 판단도 문제이긴 하나 상사의 경솔한 행동이 너무 화나시겠네요
상사가 리딩방에 초대해준 것도 열어준 것도 아니라서 왜 상사가 잘못있다고 단정 짓는건지 알 수 없네요 소개만 해준 거잖아요 일하면 또 돈이 생길텐데 전에 일은 잊어버리고 지금만 보세요
아무리 상사가 좋다고 시작하라 했어도.. 본인이 수익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면 안 했겠죠? 수익이 났다면 상사에게 절반 수익 나눠 주실 거 아니잖아요. 투자는 본인이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다만 상사가 리딩방과 한패이고 님을 사기치려고 했다면 증거 잡아서 신고 하시고요
상사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 돈을 받아내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지만, 상황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나 '사용자 책임'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곳이 있다"는 식의 가벼운 추천이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상사의 행위가 단순 추천을 넘어섰을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망 행위 증명 관련 상사가 해당 리딩방이 사기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속여 가입시킨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투자 권유의 적정성 관련 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가입을 종용했거나,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원금 보장 등)하며 투자를 유도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사기 공범 여부)
상사가 리딩방 운영진과 공모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등 사기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형사 처벌과 함께 합의를 통한 배상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상사가 리딩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만약 상사가 지시 거부가 어려운 업무상 위계 관계를 이용해 반강제적으로 리딩방 가입을 유도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 차원의 징계나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단계
증거 수집 관련 상사와 나눈 카톡/문자 대화록, 리딩방 가입을 권유받을 당시의 녹취, 입금 내역 등을 모두 확보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관련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상사에게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관련 리딩방 사기는 규모가 크고 복잡하므로,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사의 권유 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 리딩방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많으므로, 상사뿐만 아니라 해당 리딩방 운영진을 사기 혐의로 먼저 고소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선배라 그 리딩방과 유착이 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책임은 물기 어렵습니다.
부당하게 투자를 강요한것도 아니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출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선택하여 투자를 한것은 법적 책임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문제 거리를 만들거나 관계에서도 더 깊은 오해와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선배가 하는 말이나 유착된 관계를 찾아내시거나
투자를 권유했다거나 이런 정보들을 증거로 수집해두시는 것도 좋으실것 같아요
길게 길게 길어지는 관계의 싸움이 될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라는 방법도 있지만
단순하게 지나가는 말로, 정보로 선택하신 결과는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대요,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요,받는다고 하더라도 오랜시간이 걸리고요,승산도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소송은 실익이 없을 겁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상사가 추천한다고해서 손해를봐도 선택은 본인이 한것이니 뭐라고 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반대로 어마어마한 수익일봤다면 그걸 나누어주는것도 아니기에 선택한 본인 책임일뿐입니다.
속이많이상하시겠네요 투자라는것이 이래서무서운데요
따로 약정서를 쓰시거나 상사계좌로 돈을송금하고
했으면 문제삼을수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는힘들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