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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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이탈물횡령죄의 처벌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화장실에서 남이 두고갔는데 누군지 몰라서 우체통에 넣어주려고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다시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고 돌아오는 길에 서로 마주쳤다고 하네요. 그런데 도둑으로 오해를 해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하던데 다행히 지갑을 돌려줬고 의도도 좋은 의도인데 해석을 부정적으로 해서 싸움날뻔 했다고 하더라구요.
남의 지갑은 보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도둑으로 몰리면 억울할텐데
법이 말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