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신매체음란법 적용되나요?

영원****
2021. 05. 10. 17:20




어제 롤을 하던 도중 제가 좀 못했습니다.
저와 욕을 주고받은 상대방을 A 저를 B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말도 하지않는 상태였습니다.

A : B는 부모님 처럼 잘 대주네, B가 부모님이랑 지하철에서 껌파는지 모르겠다.

상대편도 저를 욕하는 중이여서 A는 상대편과 같이 저를 욕했습니다.

B : 자기 부모님이 하는거 왜 나한테 덮어씌우지

상대편 팀원 : A야 근데 부모는 건들면 안되지 네가 심했네 라고 하자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야

A :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팩트만 찔러본건데 B 발작함

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패드립을 하길래 저는

B : 고아라서 이해해야지 뭐 고아가 씨부리는거 들어서 뭐하게

A : 명예가 있어야 훼손이 되지

라고 했습니다. 또 제가 죽을때면

A : ㅋㅋㅋㅋ 이게 B가 효자인게 게임에서 마저 지 부모님 따라 가버림 효자긴해 ㅋㅋ

이라고 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B : 미안 책상밑에 A 엄마가 애무중이라 집중이 안되네

A : 저런 저급한 드립은 재밌지도 않아 일단 사실 무근이고

B : 사실인걸 왜그래

A : 근데 B는 껌팔고 효자여서 부모님 따라가고 이건 뭐 다 증명된 사실이지

B : 뭐 그렇게 믿고싶다면야 그렇게 생각해 나도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니까

A : 일단 뭐 효자여서 부모님 따라 가버리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껌은 팔지말자 그거 불법이야 지하철에서 껌팔고 돗자리깔고

B : 너희 부모님게도 말씀드려줘 몸파는거 불법이라고 지금 불법하고계신데

A : 지 분에 못이겨서 갑자기 지하철에서 단소살인마 빙의해서 우리엄마 가지고 성욕채우려는거 보니 청송교도소
갈 느낌이 딱 들어

B : 너희 어머니가 몸파는건 자명한 사실인데 이걸 욕이라고 받아드리는 게 이해가 안되네

라고 하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저는 분을 삭히지 못해 "게임은 이겼지만 A 어머니 먹어서 만족" 이라는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혹시 제가 한 행위가 통신매체 음란법에 걸리는 건가요? 안걸린다면 그 이유가 뭔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에 따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위의 경우 모욕행위가 성립하는 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결여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1. 05. 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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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욕망의 유발, 만족의 목적이 아닌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의 발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죄 성립은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나, 친구만 이를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5. 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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