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신매체음란법 적용되나요?
어제 롤을 하던 도중 제가 좀 못했습니다.
저와 욕을 주고받은 상대방을 A 저를 B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말도 하지않는 상태였습니다.
A : B는 부모님 처럼 잘 대주네, B가 부모님이랑 지하철에서 껌파는지 모르겠다.
상대편도 저를 욕하는 중이여서 A는 상대편과 같이 저를 욕했습니다.
B : 자기 부모님이 하는거 왜 나한테 덮어씌우지
상대편 팀원 : A야 근데 부모는 건들면 안되지 네가 심했네 라고 하자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야
A :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팩트만 찔러본건데 B 발작함
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패드립을 하길래 저는
B : 고아라서 이해해야지 뭐 고아가 씨부리는거 들어서 뭐하게
A : 명예가 있어야 훼손이 되지
라고 했습니다. 또 제가 죽을때면
A : ㅋㅋㅋㅋ 이게 B가 효자인게 게임에서 마저 지 부모님 따라 가버림 효자긴해 ㅋㅋ
이라고 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B : 미안 책상밑에 A 엄마가 애무중이라 집중이 안되네
A : 저런 저급한 드립은 재밌지도 않아 일단 사실 무근이고
B : 사실인걸 왜그래
A : 근데 B는 껌팔고 효자여서 부모님 따라가고 이건 뭐 다 증명된 사실이지
B : 뭐 그렇게 믿고싶다면야 그렇게 생각해 나도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니까
A : 일단 뭐 효자여서 부모님 따라 가버리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껌은 팔지말자 그거 불법이야 지하철에서 껌팔고 돗자리깔고
B : 너희 부모님게도 말씀드려줘 몸파는거 불법이라고 지금 불법하고계신데
A : 지 분에 못이겨서 갑자기 지하철에서 단소살인마 빙의해서 우리엄마 가지고 성욕채우려는거 보니 청송교도소
갈 느낌이 딱 들어
B : 너희 어머니가 몸파는건 자명한 사실인데 이걸 욕이라고 받아드리는 게 이해가 안되네
라고 하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저는 분을 삭히지 못해 "게임은 이겼지만 A 어머니 먹어서 만족" 이라는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혹시 제가 한 행위가 통신매체 음란법에 걸리는 건가요? 안걸린다면 그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