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고소 통신매체음란법 적용 되나요?
롤이라는 게임 중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리신, 제드는 게임 캐릭터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테란
게임 중 제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 리신(상대)가 먼저 (저는 아무말도 하지않았습니다) "제드(글쓴이) 부모님 기차역에서 껌팔고 다님? "이렇게 비하발언을 해 저도 똑같이" 그건 너희 부모님 아님?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또 리신은 "제드 부모님 껌파는거 불법 아님?" 과 같은 발언을 해 제가 "리신 부모님 몸파는건 불범 아님?" 이라고 했습니다 또 제가 죽을때면 그래도 효도하네 부모님따라가고 라는 발언을 해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리신 어머니 책상 밑에서 애무 중이라 집중 못했네 ㅈㅅ"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 게임 끝날 때 "게임은 졌지만 리신 어머니 먹어서 만족"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리신은 "사실(제 부모님이 껌파는게 맞는말)인데 왜 열폭하지?", "제드는 즈그 부모처럼 대주네" 이라고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신매체음란법이 적용 될 수 있나요?
서로 말싸움하다가 욕을 해버렸는데 이 경우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부합되나요?
즉 제가 고소를 당했을 때 통신매체음란법이 적용 될 수 있나요?
한가지 더 여쭈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저 사진의 예를들어) 내용이 맞다면 제가 "리신 어머니 책상 밑에서 애무중이라 집중못함", 리신 어머니 몸파는 거 불법이라고 말씀드려", "너희 어머니가 몸파는건 자명한 사실인데 왜그래"라고 말한 게 저 성적 욕망의 유발, 만족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까요?
아니면 충동적인 것으로 판단될까요?
팀에 상대방의 듀오(게임같이하는 사람)이 한명이 있었는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으로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즉 음란행위 보다는 모욕지의 성립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 보면 게임에서 닉네임이나 관련하여 모욕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고소를 하기 위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욕망의 유발, 만족의 목적이 아닌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의 발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죄 성립은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나, 친구만 이를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