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잘몰라서요 횡령죄로 신고가능 한가요?
주류회사 입니다 그분은 작년에 퇴사하셨고요
술잔.기념품등을 회사와관련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는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신고를 어디다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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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잔, 기념품등이 회사의 제품이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