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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4.02.16

회사 임원이 횡령을 했는데 고발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에서 파견 나간 임원이 있는데 고객사에게 줄 뒷돈?을 자기가 꿀꺽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발각이 됐는데도 회사에서는 근신 1주일이라는 말도 안되는 징계를 내리네요. 이거 고발같은거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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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임원이 횡령을 한 경우 제3자가 고발 가능합니다. 노동법 관련 사항이 아니니 자세한 건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이 횡령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 제3자인 근로자도 경찰서에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형사상 횡령에 관한 문제라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징계권 행사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징계를 이유로 고발하기는 어렵습니다ㅡ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거 고발같은거 못하나요?

    → 고발 등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처분과 별개로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