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타일시공)고용,산재 일괄적용 신고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타일시공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인테리어 회사나 건설사에서 하도급 받아 타일시공을 합니다 근로형태는 저 혼자 하거나 그때마다 노동인력을 불러 일을 합니다
몇년전에 일반 소비자 호출로 화장실 타일 시공 중 작업자 한분이 다쳐서 고용산재 신고(일괄) 한 적 있습니다
그 시점으로 지금까지 일괄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하도급형태 작업이 대부분인데 이런경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공단 담당자에게 전화문의 하니 22년-25년도
매출전표 가져오라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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