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미만을 고용하는회사에서 해고예고를해야하나요?
지금 조카가 일하는 사업장이 아파트나 집에 들어가는 욕조나 변기등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회사인데 사장이랑 조카 그리고 다른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틀전에 사장이 다른 직원2명 중에서 한명을 일하는것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다음주 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조카의 입장에서는 좀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해고예고가 필요한것이 아닌지 알고싶어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해고예고를 해당 직원에게 해야하나요? 아 그리고 해당 직원이 일한지는 3개월하고 2주지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조카분이 일하시는 사업장에서 사장이 해당 직원에게 갑자기 다음주까지 일하고 더이상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는데, 이말흔 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와같은 부당해고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허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일경우만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이 안됨).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보자면, 질문자님의 조카분이 일하는 사업장은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기에 (사장을 제외하고 조카분 포함해서 다른 직원 2명이니), 비록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직원이 해고통지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의 적절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통지 해야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해당됨)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적어도 30일전에 해당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기에 언급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등이 적용되는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에 의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를 보고 판단하자면, 조카분의 사업장처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상기의 예외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긍을 지급하거나 혹은 적어도 해고30일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해야합니다.
이에 현재 조카분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해당 직원의 경우에 일을 시작하신지 3달하고 2주가 되었다고 했으니 이는 계속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기에 사용자(사장)은 해당 직원에게 적어도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만약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을 한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회사이더라도 해고 예고를 하고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해 동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규정 또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해고예고조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6조 포함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