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재판선고전 고소취하서 제출은 법원인가요?
명예훼손으로 1심재판 선고만 남았는데 합의가 되어 고소취하서ㅜ제출예정입니다만 검찰인지 법원인지 어디에 제출해야할까요?
1심 재판 선고 전에 고소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고소 취소의 방식은 고소의 방식과 비슷하며, 형사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취소장(또는 그러한 내용의 합의서)을 제출하거나, 조사 혹은 공판기일에 말로써 고소 취소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경찰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재판중이라면 사건에 대한 판단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되어 공판이 종결된 상황이라면 해당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서 제출하셔도 되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심 재판 선고 전이기 때문에 이미 재판이 거의 끝나가서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취하서(처불벌원서)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