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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1인개인 사업자 계좌 필수인가요?

통신 판매업 신고할건데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면제 밑으로만 팔거라서요
안만들면 불이익있나요?

매입증빙도 필요없는 단순경비율만 할거라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는 복식부기자에게 있는 것이라 복신부기자 되실때 신고하셔도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사업용계좌는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사업용계좌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이 3억/1.5억/7,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먼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에는 대표자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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