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1인개인 사업자 계좌 필수인가요?
통신 판매업 신고할건데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면제 밑으로만 팔거라서요
안만들면 불이익있나요?
매입증빙도 필요없는 단순경비율만 할거라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는 복식부기자에게 있는 것이라 복신부기자 되실때 신고하셔도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사업용계좌는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사업용계좌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이 3억/1.5억/7,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먼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에는 대표자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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