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미성년자자녀가 작년에 기타 소득이 9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환급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홈택스 신고 과정에서 미성년자 본인의 인적 공제를 등록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1 부양가족 자료에 본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류2 본인이 거주자인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분명히 부모와 미성년자 본인 모두 인적 공제를 등록해서는 안될텐데 이런 오류가 왜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인적공제는 무조건 적용받으시면 되며, 질문자님도 자녀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