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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큰발발이99
큰발발이99

매매 계약 관련 위임장 문구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임대차 계약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이 워낙 멀어서 계약/잔금 시 방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위임장 작성을 부탁하셨는데요.

위임 범위 문구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사실확인 등 대출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위임

임대차 계약 위임 시 보편적으로 쓰는 문구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한 위의 내용에 '대출'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데,

돈을 빌리는 대출 외에 부동산에서 쓰는 대출의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참고로 부동산담보대출 일체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이상이 있는 문구라면 수정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임 시에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까지 모두 필요한지 궁금해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위임장 문구는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 등 대출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위임

    → 임대차 계약 체결, 계약금 및 잔금 수령,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한 일체의 행위 위임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대출'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인적 사항, 수임인의 인적 사항, 위임 내용, 위임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