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 계약 관련 위임장 문구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임대차 계약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이 워낙 멀어서 계약/잔금 시 방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위임장 작성을 부탁하셨는데요.
위임 범위 문구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사실확인 등 대출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위임
임대차 계약 위임 시 보편적으로 쓰는 문구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한 위의 내용에 '대출'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데,
돈을 빌리는 대출 외에 부동산에서 쓰는 대출의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참고로 부동산담보대출 일체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이상이 있는 문구라면 수정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임 시에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까지 모두 필요한지 궁금해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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