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매매후 절차에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 매수 후 절차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중도금대출 승계 및 명의변경이 완료되면, 이후 바로 잔금대출(주담대) 심사를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 잔금대출이 실행될 경우, 대출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나머지 잔금은 대출 실행일에 전부 현금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출은 먼저 실행하고, 부족한 잔금은 추후 현금이 마련되는 대로 완납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권을 매수를 한 경우 권리를 양도를 받으신것이고 이전 매도인의 상황에 맞게 따라 승계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입주시점이라면 매수자가 잔금대출을 실행을 해서 자금을 확보를 하시고 분양대금을 납부를 하시면 되고 중도금 이자가 있을 경우 이자까지 납부를 하셔야 하고 대출로써 부족한 자금은 자기자본이나 다른 곳에서 조달을 해서 분양대금을 완납을 해서 키를 받고 입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매수 후 중도금 대출 승계 및 명의 변경이 끝났다면 그 다음은 잔금 대출 심사 -> 잔금일 대출 실행 -> 잔금 대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