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매매후 절차에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 매수 후 절차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중도금대출 승계 및 명의변경이 완료되면, 이후 바로 잔금대출(주담대) 심사를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잔금대출이 실행될 경우, 대출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나머지 잔금은 대출 실행일에 전부 현금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출은 먼저 실행하고, 부족한 잔금은 추후 현금이 마련되는 대로 완납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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