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벽지 제가 물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년 계약이었던 투룸에 살았었는데요

제가 일 때문에 타지로 이사를 갔어요(계약 만기 2달 전) 그래서 그냥 두달치는 제가 월세를 냈구요

처음 계약 후 겨울부터 집에 곰팡이가 쓸더라구요

집주인분이 워낙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셔서 그냥 제가 곰팡이 약 사서 뿌리고 했는데도 하도 번지고 커지더라구요 집은 오래됐어요 1994년도?

자잘한 문제들 예를 들면 현관 센서등 망가진 거, 현관문 손잡이 망가진 것 등 다 제가 제 돈 주고 혼자 교체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부동산 통해서 집을 처음 봤을 때랑 계약 후 집에 들어갔을 때 벽이 다르더라구요

곰팡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이소에서 파는 스티커? 같은 걸로 창문 밑 벽지에 붙여져있었고

전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땐 뭔지 모르고 넘어갔는데 혹시나 곰팡이 이런 거로 벽지를 다 물어내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제습기도 열심히 돌렸어요 ㅠ

곰팡이가 처음 폈을 때 집주인께 말하지 않은 제 잘못일까요… ㅠ

겨울에 보일러를 틀어도 어느 바닥은 차갑고 어느 바닥은 뜨겁고 어느 바닥은 따뜻해요…

집에 바퀴벌레도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살면서 정말 최악의 집이었습니다

집 들어가는 계단 및 마당? 쪽에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니구요 죽어있고 그랬어요

겨울이면 현관에는 결로인지 물이 고여 또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다 물어내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요 ㅠ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현상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차인의 귀책이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곰팡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있다면 그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임대인에게 적시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사태가 더 심각해져 법적 분쟁까지 가게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