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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방법이 맞는지 부탁드려요

예를 들어 마지막퇴사 3개월

21일간 ,17일간 ,11일간 총근무일수 49일

8시간근무

3개월총입금470만원÷49일

1일평균임금95,900원

여기서 60%면 57,500원

하한액 63000원 정도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평균임금과 무관하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