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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급여명세서 급여내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작성후 실업급여신청할때

급여내역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이직확인서만 보고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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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의 임금 기재내역에 의하여 산정하며, 산정임금의 범위는 평균임금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신고내용만 확인하고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이직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는 일차적으로 사업장에서 제출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로 판단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의문가는 부분이 있다면 급여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같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직확인서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