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저축 내년 회차분을 올 연말에 미리 다 납입해 놓을 경우 세액공제

청약저축 내년 회차분을 올 연말에 미리 다 납입해 놓을 경우

세액공제가 올해 반영이 되나요 내년에 반영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에 불입한 금액만 올해 공제에 반영이 되고 내년에 불입한 금액은 내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