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의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인 개인이 2024.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국내상장주식 또는 해외상장주식)을 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이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2025.01.01. 이후 개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상장주식 등을 유상
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해야만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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