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당초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원
(해외소득분은 연간 250만원) 초가시 금융투자소득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027.01.01. 이후 발생
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상태이며, 올해 연말에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 통과 여부를 확인
해 보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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