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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2025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현재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50만원 공제 후 납부하는 것인데 이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당초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원

    (해외소득분은 연간 250만원) 초가시 금융투자소득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027.01.01. 이후 발생

    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상태이며, 올해 연말에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 통과 여부를 확인

    해 보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해외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며, 금투세가 적용되더라도 해외주식 등은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하고 22%(과세표준 3억 초과분부터 27.5%)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