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7월13일경비로입사25년9월30일용역회사의계약완료로퇴사25년9월30일같은날퇴사년차를25년7월12일까지는다쓰고이후15일은받을수있나
2025년7월12일까지는일년년차를받고7월13일부터9월30일퇴사일까지년차를못받았다
년차를받을수있나 그리고월급명세서를잊어회사에다시신청할수있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7.13 ~ 2025.9.30 재직한 경우
1) 2024.7.13 ~ 2025.6.1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7.13 :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따라서 2025.9.30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26일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전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입사 후 1년이 지난 25년 7월 13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일까지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사용상태에서 퇴사하면 회사에 수당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도 회사에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1년 되는 시점인 25년 7월 13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중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024.7.13.~2025.6.12.(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1일의 유급휴가 및 2024.7.13.~2025.7.1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7.13.에 발생한 15일입니다(총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