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7.13 ~ 2025.9.30 재직한 경우
1) 2024.7.13 ~ 2025.6.1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7.13 :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따라서 2025.9.30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26일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전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