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주택자 세금과 증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재개발 분양권 2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주기간 동안 사실 곳을 매매하고자 계획중이신데
이런 경우는 3주택자로 되는건지요? 그러면 세금부분은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주택자여서 세금 부담이 생긴다면
2주택은 두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시는데
재개발 이주기간이 올해 말 정도인데 이 기간에도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분양권 증여 vs 입주 후 증여 중 증여세는 어떤 부분이 더 적게 나올까요?
아버지가 3주택자가 되면 세금부분을 많이 고민중이셔서
증여를 하려고 하시는데 최대한 세금도 적게내고
증여세도 절약할 수 있는 시기나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