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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푸근한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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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중도금 날짜 잘못기재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 부동산에서 매도와 매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매도한 집은 계약금을 3번 나눠서 받고(예를 들어 10/1, 10/20, 11/1) 중도금은 12월 초 이며

매수한 집은 계약금을 2번 나눠서 내고(10/1, 10/20) 다음이 중도금인데

부동산에서 날짜를 착각하여 매수한 집의 중도금 날짜를 11/1로 계약서에 기재했습니다.

(원래는 매도한 집 중도금 날짜와 같은 12월 초여야 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그날 밤에 보니 중도금 날짜가 잘못되어 다음날 아침에 문의했으며 돌아온 답변은

집주인도 이사 갈 집을 구해야 하는데 혹시 모르니 집을 구해보고 중도금 날짜를 최대한 조율해준다고 한다.

어차피 잔금이 2월 말이라 집주인도 거기에 맞춰서 구하면 중도금은 12월이니 걱정 없을거다 기다려보자 였습니다.

혹시나 집주인이 중도금 조율을 안해주면 1억 정도 되는 중도금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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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 당사자가 모두 협의한 내용과 달리 착오 기재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사자 모두 다른 날짜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계약서에만 중개인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는 단순 오기에 해당으로 정정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