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18년도 4월에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조종대상지역이여서 2년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근데 아내가 멀미가 심해 서울로 출퇴근이 힘들어 가게 근처에 월세집을 하나 구해서 평일에는 거기서 지내고 주말에는 아파트에서 지냅니다. 저는 주소지가 아파트고 아내는 월세집으로 되어있습니다. 2년 실거주요건에는 세대원 전원이 실거주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태에서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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