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즈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증여가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증여세 부담 외에도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일반적인 경우 4%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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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