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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꽃게133
느긋한꽃게133

근로계약서에서는 1년인데....

근로계약서상 1년인데 (7월15일부터 내년 7월14일) 기업이 인건비를 12월치 밖에 못 준답니다. 무급으로 해야한다는데, 이러한 경우에 12월 이후 퇴사하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실업급여 사유에 대한 것이라면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 것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급으로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형식상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퇴직 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사직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퇴사하겠다고 전달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