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는 1년인데....
근로계약서상 1년인데 (7월15일부터 내년 7월14일) 기업이 인건비를 12월치 밖에 못 준답니다. 무급으로 해야한다는데, 이러한 경우에 12월 이후 퇴사하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실업급여 사유에 대한 것이라면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 것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급으로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형식상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퇴직 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사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퇴사하겠다고 전달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