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제근무버스기사 년차휴가사용하면
격일제근무시년차휴가를사용하면근무일수를 몇일공제하는지요 1번년차사용시 어떻게되는지요? 하루인지 이틀공제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 상으로는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가사용 다음날인 비번일에 근무하였다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가사용 다음날인 비번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연차 사용하더라도 2일분을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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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 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 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68207-313, 1999.2.5.).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바로 다음날(비번일) 쉰다면 연차휴가는 2일 사용한 것으로 보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기 68207-3288, 2001.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