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 상으로는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가사용 다음날인 비번일에 근무하였다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가사용 다음날인 비번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 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 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68207-313,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