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소장을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건축현장에서 하도급형태로 공사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청회사와 일을 연결시켜준 현장소장이 노무비를 회사에서 중간에서 받아서

일부금액을 계속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는 끝난지 한달이 지난 상태이고 제 생각엔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따로 하도급계약서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현장소장도 원청회사소속은 아닙니다. 소장의 신상은 이름과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비로 지급할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법률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