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전 당근에 대체자 올리는 사장님.. 어떻게 신고할까요

어머니가 현재 학원에서 아이들 차량 인솔 및 차량 도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시급을 받고 근무했으며, 현재 작성된 계약서에는 계약일로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차량 관련 업무를 하며 한 타임당 얼마를 지급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학원 원장이 학원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당시보다 급여를 적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들어 다음 운행까지 대기시간 20분등 빼고 지급, 어머니는 원장이 학원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근 알바에 어머니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시간대의 차량 도움 알바 모집 공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원장이 새로운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선생님이 공고를 발견하고 어머니에게 알려주어 알게 된 상황입니다.

더구나 당근에 올라온 구인공고의 급여는 현재 어머니가 받고 있는 금액보다도 더 적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다음 주에 원장과 어머니가 급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 만약 급여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원장이 현재 어머니에게 지급하는 금액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어머니가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현재까지 원장에게 해고 통보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장이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기존 근무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에, 현재 어머니에게 지급하는 금액보다 낮은 급여로 새로운 사람을 구하고 있고 실제로 지원자도 많이 몰리고 있다는 점 때문에, 어머니를 대체할 목적으로 미리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학원이 어렵다는 원장의 말을 믿고 급여가 처음보다 줄어든 상황에서도 계속 일을 해왔는데, 본인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협의 없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당히 억울합니다.

처음 고용할 때 약속한 계약에 따르지않고 시간이 지나다시 생각해보니 어머니한테 주는 월급이 많다고 느껴졌는지 이런 일이 생긴거겠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아직 해고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기존 근무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동일한 시간대에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실제로 다음 주 급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장이 어머니에게 그만두라고 하거나 근무를 종료시키는 경우, 계약서가 있는 상황에서 원장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3. 처음 계약 당시보다 급여를 낮춰 지급하고 있는 부분도 근로계약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특히 어머니가 급여를 낮추는 것에 명확하게 동의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원장이 “급여를 이 정도로 맞춰주지 않으면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자진퇴사로 보는지,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당근에 올라온 구인공고와 현재 급여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 지원자가 많이 몰린 상황을 캡처해두는 것이 추후 증거로 도움이 될까요?

6. 만약 실제로 어머니를 내보내고 당근에서 구한 사람으로 교체한다면,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7. 어머니가 다음 주 원장과 이야기할 때 절대로 먼저 “그럼 제가 그만둘게요”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8. 지금 월급대로 계속 일하고 싶은데 이 부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참고로 학원 전체 근로자 수는 15명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부당해고 적용 여부에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가 아니라서 섣불리 신고하기보다는, 다음 주 원장과의 급여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노동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실제 하기까지는 별도 언급 없이 계속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2.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별도 동의가 없음에도 계약서상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액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감액제안을 하는 것만으로 스스로 퇴사를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계속 거부하면서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기다려야 실업급여

    측면에 있어 유리할 것 같습니다.

    5. 특별히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6.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7. 먼저 “그럼 제가 그만둘게요”라고 말하면 안됩니다.

    8.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이 아닌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하는 것입니다.

    9. 참고로 증거로 쓰일수 있으니 이후 회사와의 대화과정은 모두 녹음을 해두는게 좋습니다.

    1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발생한 이후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 구인공고만으로 해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니 해고가 발생한 이후에 구제신청 등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직할 마음이 없다면 사직서에 서명하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는 바, 어머님을 해고한 사실이 없는 한 상기 행위만으로는 법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2. 부당해고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연히 문제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스스로 퇴사한 다면 사직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낮출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아야지 스스로 퇴사하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5. 네

    6.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구하여 어머님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실이 있어야 해고로 보고 그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7. 네, 4번 답변과 같습니다.

    8.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