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바뀌면 시급 인상약속도 없던 게 되나요?
저는 현재 미술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5월부터 갑자기 새로운 학원과 합쳐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존 원장님께서도 시급을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5일 월급날에 시급이 전혀 오르지 않은 상태로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된거냐 물으니,
자기는 새로운 원장님께 모든 권한을 넘겼고 강사 채용 권한도 자기한테 없으니 새로운 원장하고 다시 계약서를 쓰고
시급도 그 때서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5월부터 인상된 줄 알고 그동안 일해왔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7월이 다 되서야 전달을 해주고 다른 직원들도 다 전달받고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5,6월에 일한 임금은 인상되지
않은채로 7월부터만 인상된 시급을 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구두로만 약속한 시급 인상내용은 없던 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효력이 있다면 기존 원장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원장님께 달라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