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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멧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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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뀌면 시급 인상약속도 없던 게 되나요?

저는 현재 미술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5월부터 갑자기 새로운 학원과 합쳐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존 원장님께서도 시급을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5일 월급날에 시급이 전혀 오르지 않은 상태로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된거냐 물으니,

자기는 새로운 원장님께 모든 권한을 넘겼고 강사 채용 권한도 자기한테 없으니 새로운 원장하고 다시 계약서를 쓰고

시급도 그 때서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5월부터 인상된 줄 알고 그동안 일해왔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7월이 다 되서야 전달을 해주고 다른 직원들도 다 전달받고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5,6월에 일한 임금은 인상되지

않은채로 7월부터만 인상된 시급을 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구두로만 약속한 시급 인상내용은 없던 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효력이 있다면 기존 원장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원장님께 달라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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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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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인상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인상해주겠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이라는 점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만 약속을 하였더라도 녹취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시급인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명이 어렵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효력이 있다면 기존 원장 또는 새로운 원장에게 모두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정리는 원장끼리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도 말로 한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해야 5, 6월의 인상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재계산하여 그 미달분을 추가 지급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원장님이 5월부터 시급 올려서 급여 적용하겠다라는 구두 약속을 증빙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다퉈볼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순히 이전 원장과의 구두로 약정한 내용을 주장하며 현재 원장에게 5월부터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현재 회사 원장도 수용해 줄 의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 등도 모두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시급 인상의 약속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사업주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근로자로서 문제제기하긴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 한 약속을 이유로 신고하려면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것 입니다.

    게다가 이미 사업주가 변경된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고의 방식이 아닌 사업주와 대화 및 협상의 방향으로 해결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5월 이후에 변경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종전 시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