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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호박벌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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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원장이 바뀐경우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9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원장 선생님이 바뀌셨습니다 새로운 원장님께서 학원을 인수하신 상황인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9~ 일 시작 했고 정확한 인수 날짜는 모릅니다 다만 11/20부터 원장이바뀐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기존 원장으로부터 모든 계약사항 그대로 유효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원장님도 기존 계약서대로 그대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024년 1월 2일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전 당연히 원장이 바뀌면서 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들어보니 퇴직금을 1/2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 9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런경우 내년 1/2가 되기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전 이번 9월부터 퇴직금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새로바뀐 원장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9-12월 4개월은 그냥 날라가는건가요? 찾아보니 고용승계를 하면 그 전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던데 고용승계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ㅜㅜ 좀 더 다닐건데 괜히 얼굴 붉히고 싶지 않은데 뒤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뀌긴 했던데 이럴 경우 고용승계를 하지않은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퇴직하고난 후 법대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 사실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